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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5 2016고단19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9. 11.경부터 같은 달 19. 20:5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1121호, F건물 403호 등 오피스텔 5곳을 마련하고, ‘G’ 등 여종업원 4~5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H에 'I'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상황 등)

1. 단속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4. 확정된 사람으로, 판시 전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