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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1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바, 피고인 A는 2009. 11. 19.경부터 2010. 9. 8.경까지 대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편으로 대종중의 하위 종중인 E종중(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이었고, 피고인 B은 대종중의 하위 종중인 F종중(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개정된 부동산등기법(1986. 12. 23. 공포 법률 제3859호, 1987. 3. 1. 시행)에 따라 종종에게 부동산등기를 위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중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대종중은 2005. 7. 20.경 ‘D종친회’로, E는 2004. 8. 3.경 ‘E종중’으로, F는 2000. 6. 28.경 ‘D종중’으로 각 등록하였다.

그리고 파주시 G 임야 16,204㎡, H 임야 150㎡, I 임야 2,461㎡, J 임야 1,020㎡(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권은 ‘소유자 D종중, 서울종로구 L, 접수 1954년 5월 10일’로 등기되어 있었고, 파주시 M 답 4,828㎡ 토지(이하 아래 토지와 함께 ‘이 사건 N 토지’라 하고, 이 사건 K 토지와 N 토지를 함께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소유자 D종중, 서울시 도봉구 O, 접수 1983년 7월 13일’로, 파주시 P 답 1,517㎡ 토지는 ‘소유자 D종중, 서울 종로구 L, 접수 1954년 5월 10일’로 각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각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 ‘D종중’이 대종중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2008년 말경 F의 종원인 Q이 이 사건 K 토지가 1913. 4.경 자신의 조부인 R이 국가로부터 사정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들의 외관상 소유자로 보이는 F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소송 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는데, 대종중에서는 Q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