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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8 2020가단104913 (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6. 25. 자 2020차 781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지급명령의 확정

가. 피고는 2020.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차 206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20 타 채 870호로 ‘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을 ‘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알루미늄 인 고트 관련 가공 및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지급 받을 물품대금 및 임가공 비 청구 채권 중 71,506,900원 ’으로 정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결정 정본이 2020. 5.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20. 6. 19.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차 781호로 추심 금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여 2020. 6. 25.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피고에게 71,506,900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20. 7. 17.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판 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 3호 증( 내용 증명), 을 제 5호 증( 사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