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기타-진료비 | 2017-1044 | 취소
진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일회용 피부 봉합기)
기타-진료비
취소
20191209
전신마취 하에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 시 기도내 분비물 흡인을 위한 Uni closed suction catheter와 수술부위 피부 봉합을 위한 일회용 피부봉합기 MANIPLER AZ
구인의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재해자 전○○에게 2016. 9. 22. 전신마취 하에 양측 족관절부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시 기도내 분비물 흡인을 위한 Uni closed suction catheter (K4101042) 및 수술부위 봉합을 위한 Manipler AZ(B3001206)를 사용하고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분비물이 많이 발생하는 수술 등으로 볼 수 없고 단순 봉합사로 봉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Uni closed suction catheter 및 Manipler AZ 비용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Uni closed suction kit(K4101042)는 전신마취 수술 후 산소공급장치 등의 장비와 연결된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어 저산소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병원내 교차감염이나 원내감염을 감소시켜 주는 장점이 있어 동 재료대를 사용하였다.3. 사실관계가.재해자는 2005. 6. 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경비골 개방성관절내골절, 좌측 경비골 개방성분쇄골절, 양측 족관절 후외상성 관절염, 원위경골신경병증’을 승인 받은 자로서 양측 족관절부 골절정복술을 시행 받은 후 2007. 5. 6.까지 요양하였다.나.이후 재요양 승인 하에 체내에 고정된 양측 족관절부 금속핀을 제거하기 위해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2016. 9. 21. ~ 10. 4.(입원) 요양하였다.다.2016. 9. 22. 수술기록 및 마취기록상 전신마취 하에 2시간 50분(12시25분 마취시작, 15시15분 마취종료)에 걸쳐 우측 족관절부 IM-nail 및 좌측 족관절부 Plate(8H) & Screw(×8)를 각각 제거하였으며, 이 때 수술시 발생하는 기도 분비물 제거 등을 위해 Uni closed suction kit H catheter(K4101042)를 사용하고, 수술부위 피부봉합을 위해 Manipler AZ 35W(B3001206)을 사용한 후 원처분기관에 관련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라.원처분기관은 Uni closed suction kit(K4101042)은 difficult airway로 수차례 삽관을 시도한 경우, 기도내분비물이 많은 경우, 장시간 수술인 경우, Prone position 등 분비물 발생이 많이 되는 체위 등에 인정하고 있고, 봉합사로 충분히 봉합이 가능하다며 Uni closed suction kit 및 Manipler AZ 35W 비용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4.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가.자문의사1: 양측 하지골절 후 금속제거술을 시행한 상태로 2시간이상 마취 및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나 폐분비물 제거를 위해 사용한 Uni closed suction kit 및 피부봉합을 위해 사용한 Manipler은 원내감염감소 및 수술시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나.자문의사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Uni closed suction kit 및 Manipler AZ 35W의 사용은 수술시간이 2시간이상 소요되고 수술부위가 양측이며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Uni closed suction kit(품목명: 흡인용튜브?카데터): 인공호흡이나 전신마취시 재주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액상 또는 반고체의 물질을 흡인하는 튜브?카데터-Manipler AZ(품목명: 피부용멸균스테플): 피부상처부위 또는 절개부위를 일시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멸균성일회용기구6. 판단 및 결론전신마취시 사용한 K4101042 Uni closed suction catheter(품목 허가번호: 서울제신 13-249호)은 산소공급장치 등의 장비와 연결된 상태에서 Closed suction이 이루어져 저산소증이나 원내감염, 교차감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Uni closed suction kit은 difficult airway로 수차례 삽관을 시도한 경우, 기도내분비물이 많은 경우, 장시간 수술인 경우, Prone position 등 분비물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다.재해자의 수술기록상 2016. 9. 22. 전신마취 하에 2시간 50분(12시25분 마취시작, 15시15분 마취종료)에 걸쳐 우측 족관절부 IM-nail 및 좌측 족관절부 Plate(8H) & Screw(×8)를 제거한 것으로서 수술시간이 2시간 50분으로 비교적 길고, 수술부위가 양측이고, 당뇨 및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술시간의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도분비물 제거시 사용한 Uni closed suction kit H catheter(K4101042) 및 피부봉합시 사용한 Manipler AZ(B3001206)는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