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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4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2:30 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별건 강제 추행의 피의 자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관서로 호송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이 위 강제 추행 사건 피해 자를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 할 때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려는 것처럼 수회 잡아당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D, 경장 E 등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위 경장 E를 향해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동기, 경위와 함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순찰차 안에 있던 피해자까지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거듭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선고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