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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679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