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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07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L의원에 내원할 당시 좌측 두피부가 약간 부어올라 있었다는 내용의 의사 M에 대한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27세)은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의 외주업체 E회사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근무조 편성 문제가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녹차 종이컵을 쳐 떨어뜨리게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폴리에틸렌 재질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법정진술,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7면, 제85면 각 진술서,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H의 진술(수사기록 제84면 진술서)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G의 진술(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6면 진술서), I의 진술(수사기록 제59면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제86면 확인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