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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249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57]

판시사항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이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그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거나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상고인

울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9조의3은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으로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등 각 호에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1990. 1. 12.부터 1994. 10. 28.까지의 사이에 건설중장비 제조에 필요한 디젤엔진 등 조립된 상태의 부품인 양산용(량산용) 부품과 그 부품을 구성하는 너트 등 낱개의 부품으로 주로 수리·보수에 사용되는 A/S(애프터 서비스)용 부품을 소외 회사들로부터 수입하면서 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소외 회사들에게 실제 지급한 가격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A/S용 부품에 대하여 신고된 과세가격은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그 할인금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당초 신고가격에 할인금 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별도의 부품발주서를 작성하고 수량과 구입가격을 개별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A/S용 부품의 거래가격은 양산용 부품의 거래가격과는 독자적·개별적으로 결정되고, 양산용 부품의 계속적인 구입이 A/S용 부품의 거래조건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닌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들과의 사이에 보증수리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A/S용 부품을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구입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고, 무상보증수리기간 동안 양산용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은 소외 회사들이 부담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수입하는 A/S용 부품의 가격도 무상보증수리용인지 유상수리용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사실, 소외 회사들은 양산용 부품에 대하여는 예상수요를 감안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그 판매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에 맞게 결정하는 반면, A/S용 부품은 소량·다품종인데다 보관·관리 등의 부대비용이 소요되어 그 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여 결정하되, 양산용 부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A/S용 부품의 총가격이 양산용 부품의 가격에 비하여 3~4배 가량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장부상의 거래가격을 정하여 놓고 구매물량이나 거래상대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할인율을 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10% 내지 50%를 차등 할인하여 주거나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여 왔고, 원고도 위와 같은 할인율을 적용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A/S용 부품의 수입가격은 양산용 부품의 구입과 관련성이나 조건성이 없고 A/S용 부품의 구입 여부나 수량 등의 결정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A/S용 부품에 대한 할인금은 양산용 부품의 거래와는 상관없이 A/S용 부품의 구입수량 등에 따라 소외 회사들이 정한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고, 그 할인의 대가로 소외 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무상보증수리의무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도 아닌 점, A/S용 부품은 건설중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리보수 전반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시용, 광고용 등으로만 사용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이 없고 할인가격이 통상의 거래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수입한 A/S용 부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거나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할인금 상당액은 원고가 수입한 A/S용 부품의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