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2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17:3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옆 하천길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