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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3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F에 대한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2015. 7. 13.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2는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뉴질랜드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C, F로부터 유학비용 등을 송금받아 정상적으로 일부 금원을 사용하였고, 일부 금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한 후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유학원 운영을 그만두면서 남은 금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유학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유학생활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N로부터 N 딸의 유학생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입금받은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뉴질랜드에 있는 B유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9.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D에 있는 B유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유학비용 등을 송금하여 주면 유학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학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유학생활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뉴질랜드 wextpac 계좌(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