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평택시 X 건축현장의 경우 자신의 것인데 등기비용 등 4,500만 원을 대신 지불하면 건물 3층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강원 홍천군 Y 일대는 Z의 소유인데 자신이 지분이 있고 개발을 할 예정이다. 돈을 투자하면 개발하여 10%의 지분을 주겠다.”라면서 개발비용이나 공사비용 등을 주면 나중에 정산해 주거나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평택시 건축현장에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강원 홍천군 부지도 Z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Z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등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발비용이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 혹은 지분을 이전해 주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2017. 5. 24.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L 계좌(계좌번호 : M)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W의 통장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AA 계좌 거래내역 붙임), 수사보고(고소인 W가 제출한 문제메시지, A 관련), 수사보고(Y 확인), 수사보고(평택시 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