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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지인에게 5억 원 넘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받으면 2 배로 주겠으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후, 2017. 1월 분 신용카드 대금 339,000원, 2017. 2월 분 신용카드 대금 2,624,330원, 합계 2,963,3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공장을 경영하는데 전기세를 못내 전기가 끊겼다.

지인에게 돈을 받으면 주겠으니 대신 전기세를 내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기세를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전기세로 1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7,000 만 원의 공사계약이 되었고 50만 원을 줘야 3일 후에 계약금이 나오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