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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830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

청구근거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가압류 사건번호 (피고에 대한 도달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피고에 대한 도달일) A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1515 (21,451,096원)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145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3338 (2016. 8. 30.) 주식회사 새한진공열처리 같은 법원 2016차1516 (24,235,047원)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144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3337 (2016. 8. 30.) B 같은 법원 2016차1517 (17,653,173원)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143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3336 (2016. 8. 30.) 원고들은 C에 대한 각 ‘금형제작 및 금형수리 납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C가 피고에게 2015. 5.부터 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일까지 납품한 자동차 금형 완제품의 물품대금 청구권’을 각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후 위 각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원고별 각 청구근거 및 청구금액, 사건번호 및 피고에 대한 도달일,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피고에 대한 각 도달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 A에게 21,451,096원, 원고 주식회사 새한진공열처리에게 24,235,047원, 원고 B에게 17,653,17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