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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6 2014고단24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7:20경 광명시 J 소재 피해자 K 근무 공소사실에서는 K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K는 종업원에 불과해 보인다.

의 게임장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90여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며 다시는 동종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