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2016누66362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주식회사 창스여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7. 2. 28.
2017. 3.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3) 항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신설된 갱신 제 규정(이 사건 지침 제3조의2)을 소급 적용하여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을 제31호증의 각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갱신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제도의 시행 이후 전담여행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들의 단체관광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의 문란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관광이미지가 훼손되고 재방문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담여행사의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전담여행사 지위의 유지에 필요한 일정 자격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다음 일정 기간의 실적을 심사하여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하여 그 권리나 지위를 박탈하는 갱신제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3. 5.경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면서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전담여 행사 갱신제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그에 앞서 2013. 3.경부터 갱신제 도입에 관하여 전담여행사들을 상대로 평가기준 수립 등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2013. 9. 5. 갱신제 평가기준을 확정한 후 이를 공지하였으며, 그에 따른 심사를 거쳐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전담여행사로 재지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2년마다 갱신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는 점과 그 대략적 평가항목을 안내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 대하여 2014. 1.부터 2015. 10.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전담여행사 갱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피고가 2년에 1회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함에 있어 적용하는 평가기준이 전담여행사에 대해 적용하는 제재기준(이 사건 지침 제11조)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피고가 수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쳐 전담여행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갱신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위 기준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수립된 평가기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전담여행사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갱신제의 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인정하고 전담여행사 재지정 신청을 하여 재지정을 받음으로써 수익적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6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전담여행사들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발생할 국가적인 피해가 큰데 비하여 원고는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중국 단체관광객 외의 다른 관광객에 대한 여행 업무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갱신제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경란
판사박선준
판사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