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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112442

건물명도(인도)

주문

독립 당사자 참가 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독립당 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민사 소송법 제 79조 제 1 항에 규정된 독립 당사자 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 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 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 당사자 참가 중 권리 주장 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 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 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영업 방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20,300,000원,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2백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소송목적은 위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의 반환청구로서 이 사건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소송목적이 다르고, 위 각 청구권은 논리적으로 양립가능 하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은 권리 주장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