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독립 당사자 참가 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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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당 사자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민사 소송법 제 79조 제 1 항에 규정된 독립 당사자 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 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 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 당사자 참가 중 권리 주장 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 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 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영업 방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20,300,000원,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2백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소송목적은 위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의 반환청구로서 이 사건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소송목적이 다르고, 위 각 청구권은 논리적으로 양립가능 하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은 권리 주장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