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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001331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8.17.까지 연 12%,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09. 12. 3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1푼, 변제기 2010. 11.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월 1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경 원고로부터 이자를 면제받았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와 함께 2009. 12. 3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1푼, 변제기 2010.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있는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위 차용증에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C에게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갑 제2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