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1) D는 1911.경 수원시 E 전 4,334㎡를 사정받았고, 그 후 위 E 토지는 F 전 2,810㎡, G 전 149㎡(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이라 한다
) 등으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5. 2. 3.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58. 2. 8. 수원진흥공업주식회사 명의로 1955.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1968. 7. 23. 주식회사 제일은행, 1971. 2. 24. H, 1976. 9. 21. I 등에게 각 경락 및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나. 분할 및 합병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F 전 2,810㎡는 1993.경 F 대지 1,453㎡, J 대지 412㎡, K 대지 928㎡, L 대지 17㎡로 각 분할되었고, 위 J, K, L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G 전 149㎡는 1994. 9. 7. 성원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J는 J 도로 280㎡, M 대 132㎡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 M는 1996.경 N 대지 14,781㎡로 합병되었고(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위 K, L은 1996.경 N 대지 14,781㎡로 합병되었으며(별지1 목록 제5, 7항 기재 각 부동산), 위 G은 1994.경 G 대 11㎡, O 대 113㎡, P 대 25㎡(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로 각 분할되었다. 2) 위 J 도로 280㎡는 1996. 4. 29. 피고 수원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4.경 Q 도로 651㎡로 합병되었고(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위 O은 1996.경 O 대 90㎡(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R 대 23㎡(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된 후 1996. 5. 10. 피고 수원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F 대지 1,453㎡는 2000. 10. 3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5. 4.경 F 대 2,212㎡로 합병된 후 같은 해 5.경 F 대 450㎡, S 대 227㎡, T 대 1,535㎡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