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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51967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073,118원과 그 중 19,441,427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7. 12.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3. 7.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22. 3. 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D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7. 7. 11.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대출원리금 20,113,91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672,490원을 회수하였다.

2)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위 회수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21원(672,490원 × 12% × 1일/365일)이며,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체당 가지급한 법정절차비용 중 잔액은 631,470원이다. 다. 피고 A의 부동산 처분 등 1) 피고 A은 2017. 9. 12. 형인 피고 B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 답 2,9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8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7. 9. 18. 피고 B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재산적 가치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