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43경 대구 달서구 월서로에 있는 C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 회 바닥에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부종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CCTV자료, 범행현장 사진 첨부,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후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