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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1 2015고합25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43경 대구 달서구 월서로에 있는 C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 회 바닥에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부종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CCTV자료, 범행현장 사진 첨부,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후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