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7. 3. 28. 오전 부산 지하철 1, 3호 선 C 역 4번 출구( 부산 연제구 D) 앞길에서 E로부터 4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1 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분량)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5월의 어느 날 오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9월의 어느 날 오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0.07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 오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0.07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6. 오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0.07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29. 오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7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0. 31. 1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5g (1 회용 주사기 눈금 5 칸 분량)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0g (1 회용 주사기 눈금 1.5 칸 분량)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그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합계 약 0.45g 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31. 18:20 경 F 우체국( 부산 연제구 G) 앞길에서 입고 있던 바지의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