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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M 사저(私邸) 앞에서 적법한 검문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의무경찰 O는 피고인들에게 방문 목적을 물었으나, 피고인들은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M 사저로 진입하기 위하여 O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 A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작정 뛰어 들어가는 바람에 O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한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들의 사저 진입을 막은 O의 행위를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O가 한 경비업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iMBC ‘K 뉴스’ 진행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방송 촬영 보조이고, L은 위 방송 조연출로서, 피고인 A는 2011. 12. 하순경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에 M 전직 대통령 재임시절에 고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M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M 전직 대통령에게 고문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방송을 촬영해 왔고, O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 사저의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57중대 소속 의경이다.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2012. 1. 25. 11:30경 위 M 전직 대통령의 사저 진입로에 있는 4초소 앞 노상에서, MBC 로고가 새겨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위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위 초소에서 경비 근무 중인 의경 O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는 위 차량에서 내려 O에게 “가야 한다”고 하면서 어깨와 몸으로 O의 가슴, 어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