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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5가단150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3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타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및 보증채무 중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2005. 8. 8. 원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9,25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와 별도로 2005. 10. 6.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7,9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원고 및 C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6.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채 금 4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8. 30.부터 2007. 3. 30.까지 매월 금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 원고는 원금 17,150,000원에 대한 이자 월 3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원고는 원금 17,150,000원 중 금 850만 원은 2007. 7. 30.에 지급하고, 나머지 865만 원은 2008. 7. 30.에 지급하기로 한다.

마. 피고는 C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6. 6. 29. ‘C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7,15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06. 8. 31.경부터 2013. 9. 2.경까지 피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28,78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위 마.

항 기재 판결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11. 14. C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돈 중 17,425,3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