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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4 2011가합662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1. 10.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8. 20.경부터 양산시 C에서 탄성바닥재 및 합성수지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D(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배우자이자 위 공장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1) 보험기간 : 2010. 9. 29.부터 2013. 9. 29.까지 2) 보험목적물 : 양산시 C에 있는 이 사건 공장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슬레이트지붕 550㎡), 기계(분쇄기 1, 2, 3호기, 선별기, 컨베이어, 집진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 3) 보험가입금액 가) 화재손해담보 : 건물 5,000만 원, 기계 1억 5,000만 원 나)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 3억 원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고의 발생 2010. 10. 26. 03:59경, 같은 달 27. 07:00경, 같은 달 30. 03:21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각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인 건물 및 내부 기계인 컨베이어, 가루 분리기, 집진기 등이 전부 소훼되고, 인접한 건세고압공장 건물이 연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수사 경과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은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2. 7. 25. 울산지방검찰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