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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376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6. 26.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