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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두2610

재정결함보조금등반환지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은 학교장의 임명 제한과 관련하여, 제3항 본문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제1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제2호)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고 한다)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항 단서에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그 예외를 두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는 등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위와 같은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장의 임명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 그 임명 후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임으로 그 이사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