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결함보조금등반환지시처분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은 학교장의 임명 제한과 관련하여, 제3항 본문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제1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제2호)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고 한다)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항 단서에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그 예외를 두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는 등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위와 같은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장의 임명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 그 임명 후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임으로 그 이사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