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 B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굴삭기를 대여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굴삭기를 대여하였다.
다. 원고가 2015. 2. 4.기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굴삭기 사용금액은 31,670,000원(이하 ‘이 사건 장비사용료’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사용료 31,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5. 3. 30.이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로는 위 사용료에 대한 지급기일을 2015. 3. 30.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채무에 대한 변제기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건설기계 사용대금에 대한 채무는 변제기에 대한 정함이 없다고 보아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장비사용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이 이 사건 장비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