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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가단5074418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2.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식인 원고, F, G이 있었다.

2016. 7. 29.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와 F과 G의 상속포기 신고가 각 수리되었다.

나. 망인은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관리를 맡겼고,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재혼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B의 계좌로 2015. 10. 5. 3,000,000원을, 2015. 12. 23. 2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D가 망인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망인은 2015. 10. 7. 9,00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3,000,000원을 2015. 10. 5., 20,000,000원을 2015. 12. 23. 각 피고 C에게 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자백간주(민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재혼 상대를 구하는 망인에게 피고 B가 피고 C을 소개하였고 위 피고들은 함께 결혼을 중개하였다.

망인은 2015. 10. 5. 착수금으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피고들이 망인에게 H을 소개하여 망인과 H이 결혼하기로 결정한 후 망인은 결혼 성립을 조건으로 성공보수금 21,000,000원을 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지만 H의 변심으로 결혼이 무산되었다.

피고 B, C은 ‘H이 결혼 의사가 있다’고 망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