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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102700

징계의결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의 지회로서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그 회원단체로 가입한 종목단체와 읍ㆍ면ㆍ동체육회로 조직되어 있는데, C협회(이하 ‘C협회’라 한다)는 2012. 6. 30. 창립총회를 통하여 설립된 후 피고의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위 C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전무이사로 선출된 후 임기만료일인 2016. 7.경까지 C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원고가 C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하 ‘이 사건 금지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그 처인 D을 C협회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47조(사무국) (2013. 11. 12.부터 시행) ④ 경기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세종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제40조(사무국) (2014. 2. 20. 개정) ④ 경기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라.

이에 원고는 대한체육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7. 12. 13. '원고가 C협회 전무이사로 취임한 이후 자신의 친족인 처 D을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며, 징계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