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건설업자였고, 원고의 어머니는 고급 양품점을 운영하여, 원고의 부모는 상당한 재산가였는데, 가난한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은 평소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은 2012. 9. 1. 영적인 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의 부모와 언니를 살해하였고, 원고의 부모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원고와 남동생마저 영적인 공격을 가하여 죽이려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아버지의 형제자매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