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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1 2016나12723

이익배당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1984. 11. 20. 피고들과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는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다]. 1.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의류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동업하기로 한다.

2. 사업자 대표자는 편의상 피고 B 명의로 등록 신청한다.

3. 원고와 피고 B가 위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자본금은 2,400만 원으로 하여, 원고가 1,600만 원, 피고 B가 800만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한다.

6.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결산은 매월하며 이익배당은 위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가 2/3, 피고 B가 1/3씩 배당받기로 하되, 원고, 피고 B가 합의하에 일정기간을 선정 필요시에 자기이익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다.

8. 각자는 언제라도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하여 사업, 업무 및 재산재고, 경리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10.(단서) 본 사업 운영 중 각자가 부정이 있을 시에는 적립된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정일로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은 무효로 자동 해지된다.

12. 이 사건 대리점을 경영함에 있어 제세공과금 및 인건비 기타 제반 필요경비는 배당비율에 상관 없이 현금출납부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한다.

나. 지분 비율의 변경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1989년경 지분비율을 2:1에서 1:1로 변경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원고에게 2011년 5월까지는 매월 3,200,000원을, 2012년 7월까지는 매월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권리양도계약 피고들은 2012. 9. 1.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의 아들 E에게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