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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11.06 2012가단13593

보험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7. 1. 19.경 B이 시공하고, 피고 주식회사 백텔건설이 하수급 받은 건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채용되어 작업을 하였다. 2)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을 위해 네모드 작업, 바라시 작업, 반세 조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07. 2. 13.경 손목과 팔,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2007. 2. 21.경 C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회전근개파열, 상부관절와순병변 견관절 우측, 수근관증후군 손목관절 우측 등으로 하여 근록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고의 청구 상병 중 일부만 인정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원고가 신청한 상병 대부분에 대하여 요양승인 결정이 되었다.

5)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7. 3. 6.경부터 2007. 12. 25.경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친 후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15,720,890원과 요양급여 6,396,250원 합계 22,117,14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받았다. 6) 당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벡텔건설에 고용되어 위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약 4m∼4.5m 높이에서 보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였다.

7) 피고 주식회사 벡텔건설은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후 7∼10일 밖에 지나지 않아 완전히 양성되기 전 거푸집을 해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보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원고의 안전을 배려를 하지 않았다. 8) 당시 원고가 해체해야 할 거푸집이 약 5m 이상의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거푸집 해체를 위해서는 이동식 철제 BT발판이 설치되어야 했으나, 위와 같은 발판을 설치하는 대신 약 2m 높이의 임시 목재발판이 가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