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5행, 제6행의 “국민참여선거인단을 구성해 공직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방식으로 추천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를 “국민참여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로 바꾼다. 2)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추천하도록 한 점” 다음에 『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가 서명한 합의서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구의 당 후보 추천에 있어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함은 물론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 3) 제1심판결문 제9쪽 제8행의 괄호 안에 기재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한다” 부분을 “원고는 공천헌금을 내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되어 여론조사에서 승리하고도 후보자추천에서 탈락하였다거나 피고 B이 C와 결탁하여 원고를 탈락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바꾼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가 2014. 4. 3.경 지역안배원칙을 세웠다
하더라도 당헌, 당규 및 피고 새누리당 중앙당의 공천지침에 따라 2014. 4. 9. 이 사건 선거구에 관하여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으므로 위 지역안배원칙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당헌이나 공직후보자추천규정(당규)의 내용(제1심판결문 제5쪽 참조)이 2014. 4. 9. 전후에도 변경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