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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30. 21:00 경 울산 울주군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 영하는 “D” 노래방의 2번 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일행들이 요금을 지불하는 사이에 맥주병과 컵을 집어던져 위 2번 방에 설치되어 있던 텔레비전과 무선 마이크, 조명을 수리 비 9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재물 손괴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 자인 경사 F(46 세), 순경 G(28 세) 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파손한 것에 대하여 변 상하라고 하자, “ 이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증거 있냐,

너들 경찰관이 가, 이 새끼들이 미쳤나,

이 씨발 년 죽이 뿐다, 이 씹새끼 경찰이면 다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계산 대 등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F의 뺨과 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머리를 3 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