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나70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285호, 2013전고9(병합)호로 ‘원고가 15세인 여성 청소년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구속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 6. 원고에게 징역 12년 등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노230, 201439(전노)호로 항소하자 위 법원은 2014. 9. 1. 원고에게 징역 9년 등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한편 대법원은 2014. 11. 13. 원고에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판결[대법원 2014도9288, 2014전도167(병합)]을 선고하였고, 그 후 파기환송심에서 2015. 10. 16.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11. 9.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 18. 00:28경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원고에 관한 인터넷 C 뉴스 게시글에 원고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얼굴 궁금하신 분, A 검색하면 바로는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사진도 올려놓고 했네요.”라는 등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9.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관련한 기사에 댓글로 원고의 실명을 공개하고 원고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게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신상노출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