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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64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0:35 경 경기 양주시 고읍 동 장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피해자 D( 남, 35세) 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한쪽 발을 차량 안에 넣고, 팔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112 신고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푸조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 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번),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