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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71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헤어진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겁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돌아다니지 마라 내 눈에 띄면 차로 박아서 죽여버린다, 니는 내가 꼭 죽여버린다, 니네 회사 쫓아가서 죽여버린다’, ‘돈만 주면 빨리 끝내주겠다. 돈을 주던지 아니면 섹스 100번 하고 헤어지자’라는 내용을 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겁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13:0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2. 00: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야, 다음날부터 보내라, 이제 연락오는 것 싫으면, 한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알아서 해라, 카톡한 거 다 지우고 자라 ”라는 내용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21. 10:06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