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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5 2014가단14577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16,700,855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중 2003. 3. 6.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합계 16,700,855원을 연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1945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7.경 원고는 피고에게 57,131,405원 및 그 중 16,700,855원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30.경 원고의 모친에게 송달되어 2011. 7. 15.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2하면84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3. 2. 1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해

3. 5.경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11개의 금융기관 채권자가 있었으나 피고는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보다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16,700,855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모두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등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