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52666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기성공사대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는 ‘C 건설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7. 9. 18. 원고와 위 공사 중 추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22. 피고(E 명의를 사용하였다)와 위 추진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시공참여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계약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참여자 약정서>

4. 공사기간: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2일

5. 약정금액: 일금 이억육천백육십만원 정(₩261,600,000원)-V.A.T. 별도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부분금: 1) 1개월 1회: 발주자 기성 조건 2)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말일에 지급 3 지급방법: 현금

7. 지급 자재 및 용전용수 -없음 <시공참여자 계약 조건> 제8조 설계변경 등의 수량 정산은 발주처 설계기준 및 확정 물량에 따른다.

또한 내역 외 추가 공사비 공정 및 자재비는 협의 후 시공한다.

제10조 시공 공종 및 수량은 하수급자와 원도급사의 정산 수량으로 정산한다.

다. 기성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8. 1. 5.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874,318,107원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등 1 원고는 2018. 11.경 그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여겨 공사의 진행상황과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9. 1.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고 장비 등을 적치하여 현장을 점유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