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20 2017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0:49 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 장어랑 회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개성 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 회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