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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4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편취 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