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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9 2009가합11114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다능건설은 168,142,00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중구 C 지상 A아파트 1개동 158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주거용 부분 13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다능건설은 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이고, 피고 조합은 피고 에스케이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준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상가부분을 제외한 주거용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6. 9. 15.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대구광역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계약명(공종명)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 기둥 및 내력벽 2006. 10. 30. 부터 2016. 10. 29.까지 112,108,500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 보, 바닥, 지붕 2006. 10. 30. 부터 2011. 10. 29.까지 112,108,500 3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 지정 및 기초 등 2006. 10. 30. 부터 2009. 10. 29.까지 224,217,000 4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 대지조성 공사 등 2006. 10. 30. 부터 2008. 10. 29.까지 149,478,000 5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 마감공사 등 2006. 10. 30. 부터 2007. 10. 29.까지 149,478,000 2)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2006. 9. 29. 사용검사를 받았고, 대구광역시장은 사용검사 이후 원고가 구성되자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