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노876
특수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서 피고인을 향해 던져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하마터면 더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