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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7고단215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56』 피고인은 C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13.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5. ~27.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 송 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24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301 부대 12 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0. 13.부터 2016. 11. 9.까지 7회에 걸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 고단 3527』

1. 콘텐츠 이용료 결제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14: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 (F)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T-store( 원 스토어)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30,000원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 일람표 (2) 제 2 항 ‘ 콘텐츠 이용료 결제 내역’ 기 재와 같이 같은 해

9. 2.까지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9,6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소액 결제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21:5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 (F)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템 매니아 계정 (www .itemmania .com )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00,000원의 소액 결제를 통하여 캐시충전을 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에서 100,000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 일람표 (2) 제 1 항 ‘ 소액 결제 내역’ 기 재와 같이 같은 해

7. 11.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