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6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3. 00:30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3길 59 자양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44 세) 이 자신의 지인들과 싸움을 하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8.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