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의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심사소득2007-0153 (2007.12.11)
명의상의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
회사의 모든 체납공과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실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은행관련 업무가 있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명의상 대표자가 소외 회사에 상주하면서 서류결재 등 회사 경영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498,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 사주인 김AA로부터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명의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지만, 그러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4 내지 37호증, 을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 김AA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기업은행 김해지점장, 부산은행 BPR 지원부장, 장유BB조합장, BB 내외동지점장, 김해BB 활천동지점장, 김해우체국장, 김해축협 서부지점장, 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장, 마창진축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20. 개인사정으로 명의대여에 의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으니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를 김A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김AA가 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5. 9. 29.자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한 사실, 2005. 10. 24.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및 부속건물을 매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김AA는 실사주의 자격으로 함께 서명하였고, 김AA가 그 매매대금 중 144,270,000원을 실사주로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으며, 위 매매대금 중 불과 900만 원이 원고의 거마비 및 미지급 급여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뿐 그 나머지 대부분은 김AA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김AA가 2006. 6. 9. 소외 회사의 모든 체납공과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실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은행관련 업무가 있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김AA는 소외 회사에 상주하면서 서류결재 등 회사 경영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AA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 1. 15.부터 2005. 1.경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52%인 5,2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2005. 1.경 소외 배CC에게 위 주식 5,200주를 모두 양도한 후 2005. 5. 1. 다시 1,000주를 양수한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2년도 9,000,000원, 2003년도 16,509,140원, 2004년도 18,900,000원, 2005년도 14,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원고가 2005. 9. 28. 울산세무서에서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는 조사를 받으면서 '가공혐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실상부한 대표이사가 맞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는 김AA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년 지급받은 금액은 대표이사의 급여가 아니라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와 거마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울산세무서에서 원고가 위 확인서에 서명한 이유는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는 울산세무서 지원의 설명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는 원고의 해명이 수긍할 만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열거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과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