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존속확인의 소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전액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72,435,7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 계약금이 위 법 제12조가 규정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