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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5고단203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치상 피고인 A은 2015. 03. 11. 20:00 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403 동 앞 노상에서 관리사무소 내부 화장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 B가 금연구역이라며 지적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쪽 정강이를 5회 발로 차고,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으며, 멱살을 잡고, 오른쪽 턱을 1회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위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치상 피고인 B는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 뜨려 폭행을 하였다.

위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42일 간의 양쪽 손목 요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싸움의 발단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 A의 행동이 발단이 되어 사건이 시작되었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피고인 B가 중한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