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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구합52918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8.부터 2016. 1. 13.까지 창원시 B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4.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C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 11. 정류소 표지판 신설 및 교체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한 예산을 시내버스 751대 뒷면 유리창에 창원 광역시 승격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부착하는데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다. 경상남도는 2016. 3. 14.부터 2016. 3. 29.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6. 5. 4. 피고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7.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는 2016. 7. 15.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6. 8. 6.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 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아니하고, ② 원고의 예산전용 행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에 해당하며, ③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위 세 쟁점이 타당한지 차례로 판단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