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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14』 피고인은 2019. 7. 2.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년, 씨발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막걸리를 바닥에 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036』 피고인은 2019. 9. 3. 20: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교회 예배당에 술에 취해 들어 와 피해자로부터 교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1: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예배당에 누워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